약관 동의
  • 기업전용 서비스는 기업 임직원 중 1인이 기업회원 가입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
  • 기업회원 가입신청은 기존 코레일멤버십 회원만 가능합니다.
  • 기업회원 가입 승인이 완료되면 신청자 E-mail로 이용안내가 발송됩니다.
  • 기업회원 가입은 무료이며, 가입 후 승인을 받아 서비스 구매 또는 신청 및 임직원 등록을 완료하면 다양한 혜택을 즉시 받으실수 있습니다.

한국철도공사 기업전용 서비스 이용동의

제 1 장 계약의 목적과 정의

제1조 [목적]
본 계약은 한국철도공사(이하 "한국철도"라 합니다.)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 및 모바일 웹사이트(이하 "기업전용 웹사이트”라 합니다.)에서 제공하는 기업전용 관련 서비스(이하 "기업전용 서비스”라고 함)를 이용함에 있어 한국철도와 기업회원 간 권리‧의무 및 책임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2조 [용어의 정의]
① "기업전용 웹사이트”란 한국철도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기업회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상품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합니다.
② "기업회원”이란 본 계약에 따라 "기업전용 웹사이트”에서 기업회원 가입 신청을 통하여 한국철도의 승인을 득한 기업을 말합니다.
③ "기업 관리자”란 기업을 대표하여 기업회원의 가입 및 탈퇴, 기업전용 서비스 신청 및 해지, 임직원 등록관리 등 "기업전용 웹사이트”의 기업회원 정보관리에 대한 권한을 가진 기업의 임직원을 말합니다.
④ "기업전용 서비스 신청기업”은 "기업 관리자”가 "기업전용 웹사이트”에서 기업전용 서비스를 신청한 기업을 말합니다.
⑤ "기업회원 임직원”이란 기업회원에 가입된 기업의 임직원으로서 "기업 관리자”에 의해 "기업전용 웹사이트”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등록된 임직원을 말합니다.

제 2 장 계약의 적용

제3조 [가입 자격]
"기업회원”에 가입하기 위한 자격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.
①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한국에서 법인 등록을 마친 상시 종업원 수 20인 이상 기업(자영업자, 단체/협회 제외)
② 승차권 판매대리점, 여행사 및 철도 패키지의 판매와 관련되지 않은 기업


제4조 [이용계약 체결]
① 기업 관리자는 한국철도의 "기업전용 웹사이트”에서 온라인으로 기업회원 가입 신청 및 사업자등록증, 유효한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며, 한국철도의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합니다.
② 한국철도의 판단에 따라 기업회원 가입이 보류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.
③ 기업 관리자는 기업회원 가입 신청하기 전에 한국철도 「여객운송약관」부속 「KORAIL Membership 가입 및 이용에 관한 약관」에 따른 회원 가입을 완료하여야 합니다.

제5조 [심사]
한국철도는 필요 시 사전 동의없이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 및 재직증명서 등 기업과 소속 임직원의 자격 유효성을 심사할 수 있는 증명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서비스의 이용제한 또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

제 3 장 기업전용 서비스의 이용 및 계약의 해지 등

제6조 [기업전용 서비스 혜택]
① 기업 관리자가 "기업전용 웹사이트”에서 이용할 전용 서비스를 선택하여 신청 또는 구매하고, 이용할 소속 임직원을 등록하면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② 기업 관리자가 임직원을 등록하기 전에 임직원은 한국철도 「여객운송약관」부속 「KORAIL Membership 가입 및 이용에 관한 약관」에 따른 회원 가입을 완료하여야 합니다.
③ 등록된 임직원은 "기업전용 웹사이트”에서 회원번호로 최초 로그인 시 [이용동의] 여부를 확인하게 되며,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기업전용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④ "기업전용 웹사이트”에서 구매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업전용 서비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.

제7조 [자격정지 및 서비스 이용제한]
한국철도는 기업회원 및 소속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고지없이 기업회원 자격 및 기업전용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.
① 기업회원 가입 시 기업 정보, 임직원 정보 등을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
② 이용자격이 없는 자에게 혜택을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한 경우
③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한국철도의 신용을 훼손한 경우
④ 그 밖에 관련법령이나 한국철도가 정한『여객운송약관』 및 『KORAIL Membership 가입 및 이용에 관한 약관』을 위반하거나 서비스 제공을 방해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

제8조 [이용계약의 해지]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철도는 기업 관리자에게 1개월 전 사전 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① 파산, 화의, 회사정리절차 신청 등이 있는 경우
② 영업의 폐지, 변경 또는 해산의 결의를 하였을 경우
③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
④ 기타 상 관례상 상대방과 거래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⑤ 기업전용 서비스 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경우
⑥ 1년 이상 사용 실적이 없는 경우

제9조 [탈퇴 및 이용해지]
① 기업회원은 기업 관리자가 "기업전용 웹사이트”에서 탈퇴하거나 개별 기업전용 서비스 이용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.
② 기업회원의 탈퇴 또는 기업전용 서비스 이용을 해지하는 경우 기업정보 및 임직원 정보는 삭제되고 기존에 지급된 혜택은 자격 상실로 인하여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자동 소멸됩니다.
③ 기업회원의 탈퇴 또는 서비스 이용해지 시 기업 관리자는 등록된 소속 임직원에게 해당 사실(본조 2항의 내용 포함)을 즉시 안내하여 임직원이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.

제 4 장 기타

제10조 [관리책임]
기업회원의 관리자 및 소속 임직원 정보의 관리미흡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한국철도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

제11조 [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]
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일반 상 관례에 따르며, 여객운송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철도 여객운송약관 및 여객운송약관 부속 『KORAIL Membership 가입 및 이용에 관한 약관』에 의합니다.

 

기업전용 서비스
안내LET'S KORAIL TRAIN